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Pick] "사고 목격에 따른 정신적 충격, 보상되나요"…사연 들은 누리꾼 반응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 블랙박스에 찍힌 모습

차량 충돌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고를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대인 접수가 가능할까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지난 5일 새벽 1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적신호에 정차를 하고 있던 제보자 A 씨는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온 음주운전 차량이 바로 옆 차선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제보자 A 씨는 한 변호사에게 해당 영상을 제보하며, "직접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지만, 사고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하다"며 음주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싶다고 문의했습니다.

이어 A 씨는 음주운전자에게는 대인보험을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경찰에서도 "목격자 진술로 처벌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민사로 가게 되면 비접촉 사고인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를 몇 번 받았냐"라고 물었고, A 씨는 "현재 정신과에 가보지 못했고, 한의원에서 신경안정 치료 1회 받고 온 상태"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한 변호사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설명한 뒤 "사고 직후부터 치료를 지속했다면 소송할 수도 있겠으나 8일이 지나 한의원에 한 번 다녀온 정도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여건 상의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 소송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오늘(21일) 오후 3시 기준 3만 회 이상 조회되며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이것도 대인 접수가 가능한가", "트라우마로 힘든데 왜 한의원으로 갔는지 의문이다", "민사 소송 내용이 궁금하다", "비접촉 사고도 대인 접수가 가능한 지 몰랐다", "놀랐을 것 같긴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