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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청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년 3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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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청주시 아파트. 청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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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아파트. 청주시 제공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을 전부 해제해 청주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청주 등 지방 조정대상지역과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 등 41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청주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2년 3개월 만에 규제가 해제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청주시는 2020년 11월 해제요청을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보류했다.

또 올해 5월과 지난 8월에도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주시는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급감, 신규주택 공급 지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돼 실수요자와 부동산 관련 업계에서는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청주지역은 최근 3개월(5월~7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 7월 현재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당시 대비 각각 79.8%와 82.9% 감소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95.9% 줄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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