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송치…보복 살인 적용, 포토라인 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신당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스토킹 및 살해한 전주환.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을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한 혐의로 신원이 공개된 전주환(31·남)이 검찰에 넘겨진다.

21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전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전씨는 이날 아침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초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이 과정에서 전씨는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9일 신상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주환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을 공개했다. 신상이 공개된 이후 전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역무원 A씨(28·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흉기와 위생모를 미리 준비해 화장실을 순찰하는 피해자를 한 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르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옛 주거지와 현 근무지를 알아내 주변을 네 차례 맴돌고, 휴대전화에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발견됐다며 기존 형법상 살인 혐의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전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했고, A씨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경찰에 신고했다. 신당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앞서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하고 있었다. 전씨는 1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것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