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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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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범죄 가해자,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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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내리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일 대법원은 입장문을 발표해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한 구조로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해 무죄추정의 원칙 및 불구속 수사의 원칙과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 등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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