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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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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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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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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배포 자료를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조건부 석방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지난해부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도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능동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처럼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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