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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분실된 타인 주민증으로 클럽 간 공무원…결국 직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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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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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주민등록증으로 클럽에 입장하려다가 적발된 30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분실 주민등록증을 무단으로 반출한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30대 여성 A 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일 새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서울시 강남구 한 클럽을 방문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분증 사진과 A 씨의 실물이 다른 것을 보고 무단 도용을 의심한 클럽 관계자가 경찰에 이를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관 중이던 분실물 주민등록증을 챙겨 클럽에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뒤늦게 안 피해자 B 씨는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남동구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A 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이유에 대해 "더 어린 나이의 신분증이 필요했다"고 남동구 측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동구 관계자는 "A 씨는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환욱 기자(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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