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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헤어지자'는 말에 스토킹 범죄…여친 집 침입해 폭행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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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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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경고를 받은 직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젯밤(19일) 11시 10분쯤 경남 진주 시내 한 거리에서 20대 A 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B 씨에게 만남을 이어가자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A 씨가 자꾸 따라온다"는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와 B 씨를 분리하고 각자 귀가하도록 했습니다.

A 씨에게는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늘 0시쯤 B씨 집으로 찾아가 배관을 타고 침입해 B씨에게 두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로부터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B 씨의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 위반과 주거침입,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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