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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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재판이 끝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구치소에 수감된 유 전 본부장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이날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 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들에게 흘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례신도시의 민간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공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이 포함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가 변경되는 등 사업 관련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욱 변호사도 체포해 조사했다. 김만배 씨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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