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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Pick] 변사사건 정보 넘기고 접대받은 전직 경찰 3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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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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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업자에게 변사 사건 정보를 넘겨주고 룸살롱서 접대받은 부산지역 전직 경찰관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특정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전직 경찰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B, C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모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28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인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 부산진구에서 일어난 변사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한 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장의업자 D 씨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A 씨와 안면을 트게 된 D 씨는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A 씨는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28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직무상 비밀인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이들로부터 변사 위치 정보를 넘겨받은 D 씨는 다른 업체들보다 현장에 먼저 도착해 유족과 접촉한 뒤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겨와 수익을 챙길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같은 경찰서 소속 B 씨도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장의업자에게 변사사건 발생 위치정보를 알려줬습니다.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C 씨 역시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16차례 변사 정보를 장의업자들에게 넘겨주고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세 사람은 모두 경찰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 중 일부는 수회에 걸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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