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먼저"... '긴급잠정조치' 도입 추진
검경 '스토킹 대응 협의체' 구축하기로
윤희근(오른쪽)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경찰청을 찾은 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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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 중이거나 불송치한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부 조사하기로 했다.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가해자의 위험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당장 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를 먼저 구금하는 ‘긴급잠정조치’ 도입이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미흡한 스토킹 가ㆍ피해자 분리는 신당역 사건을 초래한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피해자 여성 역무원 A(28)씨는 3년 동안 동료 전주환(31)의 스토킹에 시달린 끝에 결국 살해됐다. 지난해 10월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올 1월 2차 고소 땐 경찰이 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1심 선고 하루 전 목숨을 잃었다. 두 차례나 피의자를 고소할 만큼 A씨의 고통이 컸는데도 경찰은 왜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 조치,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지 않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윤 청장은 A씨가 전주환을 2차 고소했을 때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은 것과 관련, “아쉬운 부분”이라며 “첫 고소에서 영장이 기각된 뒤 영장을 적극 발부 받을 만한 추가적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선 “스토킹 범죄의 구속 여부 판단 시 보복 우려 등을 지금보다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윤 청장은 “즉각 가ㆍ피해자 분리가 가능하도록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잠정조치를 신설해 가해자를 먼저 유치하고, 사후 법원 판단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찰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한 후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개 2~5일이 걸린다. 이런 ‘공백’ 기간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협할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현행범 긴급체포 같은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가해자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기존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현행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윤 청장은 “법 개정 시 (제재 강화 조치를) 포함시켜달라고 의견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해 피의자의 보복ㆍ위험성을 판단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 필요성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서울만 400여 건에 이른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척결을 위해 검찰과도 힘을 합치기로 했다. 검경 협의체를 꾸려 사건 초기부터 합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스토킹이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때 △가해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하거나(잠정조치 4호) △구속영장 청구 시 검경이 소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윤 청장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과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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