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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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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지역 교회들이 낸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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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 전파 가능성 높아…집합금지 처분 불합리하지 않아"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 폐쇄됐던 종교시설 출입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지역 교회 10곳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새로남교회 등 대전지역 교회 10곳이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 강화된 4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해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하고 최대 19명까지로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새로남교회 등 대전지역 교회 10곳은 유흥시설과 같은 잣대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종교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하나 국민의 생명권과 신체권이 침해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행정청이 관련 법령에 근거해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종교시설은 유흥시설 등과 같이 비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높은 시설로 분류돼 일률적으로 집합을 금지하는 방식의 방역 조치가 취해졌다"며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이라는 행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종교시설에 대해 일정 기간 집합을 금지한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역 목회자 29명도 지난해 1월 대전시를 상대로 교회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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