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 1채 더 보유해도 1주택자된다···종부세 대폭 감면돼 경향신문 원문 입력 2022.09.16 17:09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