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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뇌물 · 직권남용'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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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측근을 통해 수사 기밀을 넘겨준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주고, 측근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