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가두는 보호조치 ‘4호’는 절반 이상 기각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기각 기준 세워야”
신당역 추모공간에서 메모를 남기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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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피해자가 신청한 잠정조치는 총 5788건이다.
이 중 잠정조치가 결정된 건은 4675건(80%)이었고, 기각된 건은 992건(17%)이었다.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강력 조치인 ‘4호’ 처분 기각률도 높았다. 올해(1월~7월) 신청된 잠정조치 4호 500건 중 승인된 건은 225건(45%), 기각된 건은 275건(55%)이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잠정조치의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유치 등 적극적 보호조치인 4호 잠정조치는 최대 1개월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 없다.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이 전 직장동료에 근무 중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사법체계도 문제였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 사유가 되는 사법체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의 허술함이 죽음이라는 피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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