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용혜인 “스토킹피해자 17% 이유도 모른 채 보호 요청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해자 가두는 보호조치 ‘4호’는 절반 이상 기각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기각 기준 세워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잠정조치 신청 중 17%가 ‘기각’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데일리

신당역 추모공간에서 메모를 남기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사진=용혜인 의원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청과 법무부로부터 받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결과’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 7월 31일까지 피해자가 신청한 잠정조치는 총 5788건이다.

이 중 잠정조치가 결정된 건은 4675건(80%)이었고, 기각된 건은 992건(17%)이었다.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강력 조치인 ‘4호’ 처분 기각률도 높았다. 올해(1월~7월) 신청된 잠정조치 4호 500건 중 승인된 건은 225건(45%), 기각된 건은 275건(55%)이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잠정조치의 기각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모호한 잠정조치 기각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 유치 등 적극적 보호조치인 4호 잠정조치는 최대 1개월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 없다. 추가 범죄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역무원이 전 직장동료에 근무 중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용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던 사법체계도 문제였다”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감경 사유가 되는 사법체계,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체계의 허술함이 죽음이라는 피해를 낳은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