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공동취재)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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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21일 처음 시행됐습니다. 1999년 발의된 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년 만에 힘겹게 통과됐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생기기 전에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람을 경범죄로 처벌했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혀도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스토킹처벌법의 통과로 스토킹범이 실형을 살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나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멋대로 집을 찾아가거나 계속해서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스토킹에 해당합니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2.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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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A씨도 역무원인 B씨에게 350차례 이상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 행각을 벌였는데요. A씨가 재판에 넘겨지긴 했지만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걸 결국 막지 못하면서 스토킹처벌법의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건데요.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스토킹범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청하고 거부당할 경우 피해자에게 원망의 화살을 쏟아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B씨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연락을 20여차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피해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당국이 2차 스토킹이나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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