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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1주택 특례 기준 확정되자…"공시가 3억 지방주택 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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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방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으로 확정했다.

16일 기획재정부는 종부세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지방 저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지방 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행령은 이에 따른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까지 3일간 입법예고한 후 확정하게 된다.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시작되는 이날 입법예고를 통해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주택 공시가격을 3억원으로 확정하면서 논란을 정리한 셈이다.

매일경제

종부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방주택 공시가격 기준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특례 대상자들에게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3억원으로 안내해 이 기준은 사실상 정해진 것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까지 여당은 3억원, 야당은 2억원을 주장하며 이견을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 높아지면 투기로 번질 수 있다"며 "벌써 지방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 어디에 있는 문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인터넷 지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저부에서 집값이 크게 뛴 것을 언급하며 "2009년 조특법상 농어촌주택을 2억원 이하로 규정했으면 현재는 4억원 정도가 돼야 정상적인 것 아니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물었고, 추 부총리는 "2억원보다는 훨씬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종부세 1주택 특례 기준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에 대한 혼선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1주택 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에 해당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해온 1세대 1주택자 한시 특별공제 14억원은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이번 안내 대상에서 빠졌다. 법안이 올해 뒤늦게 처리되면 부부 공동명의자들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으로 우려된다.

현행법상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제 금액이 12억원인데, 향후 특별공제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따라 이들의 유불리가 달라지게 된다. 만약 특별공제가 14억원으로 결정된다면 부부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전환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한 가구가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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