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무려 275곳에 달하는 서울 지하철 근무지 중 피해자가 있는 곳을 찾아내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피의자는 직위 해제 상태였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서,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10월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 해제됐던 전 씨.
피해자 A 씨가 근무하는 지하철역은 올해 1월 통상적인 근무지 조정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전 씨는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직원 배치표 등을 보고 A 씨 근무지를 파악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업무에서는 제외됐지만, 회사 내부망에 접근하는 권한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이 모두 끝나야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며 "그 이전까지 회사 내부망을 사용하는 걸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사 측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는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누군지 몰라 보호 조치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 믿었던 일터에서 범죄의 희생양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피해자 유족 : 밤 9시라고 해봐야 환한 날인데 그것도 정복을 입은 그 직원이 근무지에서 그런 피습을 당했다는 게 진짜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돌발 사고 가능성이 있는 현장 점검을 혼자 하게 한 것도 목숨까지 잃는 큰 피해를 막지 못한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막말로 그냥 죽이려고 덤비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 입장에서는 그걸 막기가 쉽지 않겠죠. 취약 시간대에 2인 1조로 근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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