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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신청…일시 2주택 등 신규특례 대상 9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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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오늘(16일)부터 30일까지 종합부동산세 일시적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총 9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가 대규모로 제기한 종부세 취소소송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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