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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2라운드'…이달 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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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헌 개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지난달 이준석 전 대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정지하자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전국위원회에서 당의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하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새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이 개정 당헌이 소급금지원칙 등을 어겨 위헌이고 무효라며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고, 어제(14일)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 : 소급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당헌 개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측은 당헌 개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으며 당원권이 정지된 이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자격조차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 당헌 당규라는 것은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다든지, 대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당헌 당규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을 한 시간가량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서 이 사건 심리도 다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1차 가처분 사건 결과가 나오기까지 재판부 법정 심문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만큼 이번 결론도 빨라야 이번 달 말쯤 나올 걸로 보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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