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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채팅 만남 남성에게 수면제 먹이고 가상화폐 1억 원 빼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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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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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남성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제2-1형사부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11시 43분쯤 경기 용인시 한 모텔에서 채팅앱에서 만난 40대 남성 B 씨에게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피해자의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앱에서 B씨가 보유한 1억 1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본인 계정으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전날 모텔에서 처음 만난 B씨에게 돈을 주고 가상화폐를 사보라고 시킨 뒤 B 씨가 거래사이트에 접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빼돌린 가상화폐를 돌려달라고 B 씨가 항의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며 19차례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인 남성과 성매매 관련 대화를 나눈 다음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피해자가 잠든 사이 지갑을 훔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된 성품과 행실을 고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가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진술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금액 중 상당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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