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감사실, 당시 용역 책임자 울산공항 소음평가용역 잘못 감독 결론
하지만 책임자 2명 모두 징계 없어, 사유는 징계시효 기간 지나
민형사상 책임 묻는 조치 없어, 적극 태도 안 보여…맹탕 감사 지적 나오는 이유
공항공사 관계자 "고의성 없어 보여, 형사조치까지는 안 해" 해명
이형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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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시행한 '용역이 잘못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당시 용역 책임자들이 모두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도 함께 내놔 맹탕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와 공항공사 인사규정 등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간 울산공항과 여수공항 등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약 4억 원의 용역비를 들여 A용역회사에 용역발주를 넣었다. 그런데 A용역사는 울산공항의 예측 소음 등고선을 그리는 용역 과정(소음평가용역)에서 활주로 위치 설정의 오류를 범했다.
울산공항 활주로를 북측 12시, 남측 6시로 소음지도를 그려야 했으나, 원인 불상의 이유로 북측 1시, 남측 7시로 비뚤어지게 그려 원래 소음대책지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할 주민들이 대거 포함됐다. 공항공사는 그러나 이 같은 잘못된 용역 결과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 보고·제출했고, 부산항공청 또한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이 같은 잘못된 용역을 바탕으로 2006년 울산공항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이로 인해 소음대책지역 대상 울산 주민 100여 명에게 2007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2~3억 원씩 전기료와 냉방시설 설치비 등 소음대책사업비로 총 30억 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됐다.
삐뚤어진 울산공항 소음지도.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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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어진 울산공항 소음지도.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캡처
공항공사는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 이후 지난 7월 뒤늦게 당시 용역책임 직원 2명이 A사가 소음지도를 잘못 그렸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해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공항공사는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 시효(3~5년)가 상당히 지나 인사상 불이익이 가는 징계를 할 수 없다는 결과도 함께 냈다.
당시 책임자 1명은 정년퇴직해 불문 처리, 1명은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다. 불문은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고, 엄중경고는 한국공항공사의 인사 규정상 불이익이 가는 파면·해임·정직·견책 등의 징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공항공사가 혈세 수십억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임에도 형식적이며 맹탕 감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항공사가 시행한 2010년, 2015년 두차례의 소음평가용역에서는 잘못된 용역 지도를 바로 잡았으나 부산항공청이 기존의 소음대책지역을 변경고시를 하지 않아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용역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소음전문가 B씨는 "혈세 수십억 원이 낭비된 사업임에도 업무방해 등 형사고발 조처를 하지 않는 건 형식적인 감사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며 "2010년, 2015년 때의 용역 책임자도 용역이 잘못된 걸 알았다면 당시 부산항공청에 강력히 건의해서 변경고시를 하도록 바로잡았어야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그런 일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유기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직원들 2명은 징계 시효가 지나 징계로 처벌하기 어려운데 그중 1명이 받은 엄중경고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이고 인사상 불이익은 없다"며 "당시 업체와 당시 직원들 모두 용역 문제에서 잘못을 했지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고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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