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범인들 잡고 보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함께 다닌 동창생들이었습니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특수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두 명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6일, 동창생이 집안에 보관하던 현금 1억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은 가상화폐로 손실을 봐 빚 독촉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복권에 당첨돼 9천만 원을 받았는데 개인 사정상 은행에 입금을 못 하고 다른 현금과 함께 1억 원을 부엌 싱크대 아래에 넣어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돈을 훔치기로 한 두 사람은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평소 파악해 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붙잡았지만 이미 5천5백만 원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고 4천5백만 원만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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