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야밤에 빌라서 반복적으로 쿵쿵 소리 내 불안감 조성…30대 집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깊은 밤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 이웃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이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부터 같은 해 11월 27일까지 새벽시간대 김해시 한 빌라에서 불상의 도구로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는 등 31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소리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빌라 임대인이자 피해자인 B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소음일지 정리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를 포함한 이웃들에게 들리도록 소리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현재 다른 곳으로 이사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