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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물가와 GDP

재정적자, GDP의 3% 못 넘게 법으로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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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3일 정부서울청사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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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국세 수입과 비교해 지출이 많이 늘어나지 못하게 해 나라 살림의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같은 재정준칙을 추진한 바 있지만, 당시 마련한 방안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내용으로 올해 안에 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재정적자의 한도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이른바 ‘-3% 룰’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조인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49.7%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과 세출의 차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게 관리재정수지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할 경우 이처럼 큰 폭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나랏돈을 쓰는 식의 재정 운용이 어려워진다.

‘-3% 룰’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재정준칙보다 엄격하다. 기본적으로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각각 관리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러나 계산 식이 복잡한 데다 통상 통합재정수지가 관리재정수지보다 적자 비율이 낮게 나타나 느슨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

정부는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를 마친 후 내년에 편성하는 2024년도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할 방침이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안을 내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하려고 한 것과 비교하면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6%로 전망했다.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 전이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를 적용한 것이다.

재정준칙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불어난 나랏빚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올해 말 1068조8000억원으로 불어났다. 40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앞선 두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늘어난 것(351조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지난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6%에서 49.7%로, 5년 새 13.7%포인트 급등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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