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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물가와 GDP

‘재정적자 GDP 3% 이내로’ 못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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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준칙 법제화하기로

전쟁·재해·경기침체 등 예외

정부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한다. 지출이 지나치게 많이 늘 수 없도록 법으로 한도를 설정해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법제화가 마무리된다면 재정지출은 깐깐해질 전망이나 복지 확대와 경기 대응 등에서 정책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재정적자 한도를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더 줄인다.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49.7%로 예상된다.

재정수지는 정부가 거둬들인 세입과 세출의 차이, 즉 나라살림을 의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여기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있는데 한국은 현재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흑자가 나고 있어 관리재정수지가 더 깐깐한 기준이 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5.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준칙의 법적 근거를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담기로 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4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재정준칙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은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로 한정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일치한다. 추경을 편성할 만큼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만 재정준칙상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것이다. 예외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은 즉시 재적용한다.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할 때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더 쓰기로 했다. 세계잉여금 중 국가채무 상환에 쓰는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인다.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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