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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기재부 3억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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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종합부동산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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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두고 정부와 야당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억원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기존안인 3억원을 그대로 밀고 가기로 가닥을 잡았다.

13일 기재부에 따르면 집이 두 채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내용의 개정 종부세법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집을 팔기 전 ‘갈아타기’ 용도로 새로 산 집(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집, 지방 저가주택이라면 종부세 계산 때 주택 수에서 빼주는 내용이다. 2주택자더라도 이 요건만 맞으면 1주택자로 간주돼 기본공제 11억원(올해 기준), 고령ㆍ장기보유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고지, 12월 납부하는 올해분 종부세부터 적용된다.

문제가 된 건 지방 저가주택 기준이다. 개정 종부세법상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같은 1주택자 특례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으로 기준을 잡고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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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런데 민주당이 공시가 3억원이 아닌 2억원을 지방 저가주택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기를 들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공시가격 3억원 수준의 주택은 실제로 지방에선 4억이 훨씬 넘는 경우가 많다”며 “세금, 대출 규제가 덜한 지방 부동산으로 일종의 ‘풍선 효과’ 우려도 있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투기적인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최소한 공시가격 2억원 이하로 낮춰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현재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특례 제한에서 공시가격 3억원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며 “양도세와 같이 수준을 맞추는 게 세제의 일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지방의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투기나 불안 우려 이것은 크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지방 경기를 조금 돕고 지방 소멸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반발에 기재부는 관련 시행령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같은 절차를 늦췄지만, 지방 저가주택 기준 3억원 안은 그대로 끌고 갈 예정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시행령 개정이 아직 되진 않았지만 이번 주 저가주택 3억원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종부세 안내문을 발송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다른 세제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저가주택 기준을 3억원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계속 설명하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이달 내 관련 시행령을 개정ㆍ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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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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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시행령 개정 일정이 늦춰지면서 종부세 납부 안내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추석 전인 지난 8~9일쯤 하려던 안내문 발송이 이번 주로 늦춰졌다. 종부세 특례 신청(9월 16~30일)이 당장 이번 주부터라 시간 여유는 없다. 현재 11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은 이달 안내 자체가 불가능하다. 야당 반대로 개정 종부세법에서 아예 빠졌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 명의자라면 혼란은 더 크다. 공동명의로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느냐, 단독명의로 신청해 11억원 공제를 받고 고령ㆍ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더해서 받느냐를 선택해야 해서다. 1주택자 비과세 기준이 14억원으로 올라가면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하지만 11억원으로 유지되면 그렇지 않다. 법 개정 여부와 방향이 여전히 불투명해서 부부 공동명의자의 혼선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늦어도 다음 달 20일 전 추가로 종부세법이 개정돼야 11월 나가는 고지서에 바뀐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이때를 넘겨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종부세액을 계산해 내거나, 이전 법에 따라 우선 납부한 뒤 차액을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아야 한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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