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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 승무원, 승객과 다툼을 벌여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미국 여성이 4개월의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32세 여성 켈리 피차도는 지난해 2월 댈러스를 출발해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아메리칸 항공 일등석에서 승무원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피차도는 당시 또 한 명의 여성과 함께 기내의 다른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들은 승객 한 명을 폭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남성 승객을 향해 인종 차별적 발언을 했고, 이런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으려던 승객에게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종사는 두 여성을 여객기에서 쫓아내기 위해 애리조나주 피닉스 공항으로 기수를 돌려야 했습니다.
애리조나주 지방 검사는 "기내에서의 공격적 행동과 범죄 행위 사이에는 선이 있으며 피고는 그 선을 분명히 넘었다"며 "일등석 승객이라고 해서 기소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의 언어적, 물리적 위협은 승객과 승무원 모두의 여행을 방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도미닉 란자 애리조나주 지방법원 판사는 피고인 피차도에게 아메리칸 항공에 약 9천200 달러 (약 1천272만 원)를 배상할 것과 출소 후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차도와 함께 난폭 행위를 한 또 다른 여성 승객에 대한 선고는 11월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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