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2 (목)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전과로 자격 취소...2심 "처분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