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철회·조합원 복직 등 포함
운송료 인상을 내걸고 지난 6월2일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사옥 옥상 광고판과 1층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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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쪽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본사 점거농성 등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하이트진로 파업사태가 파업 121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 25일 만에 노사합의로 일단락 됐다. 회사는 손배소를 취하하고, 파업에 참여했던 조합원들을 복직시키기로 했다.
9일 화물연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하이트진로지부와 회사쪽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이어진 교섭 끝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하이트진로가 낸 손해배상청구소송·가압류 철회와 고소고발 취하, 조합원 복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하이트진로지부와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의 자회사이자 화물기사들이 화물운송업무 위수탁계약을 맺는 수양물류가 참여하는 ‘3자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하이트진로지부는 이날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 84.2%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121일간 이어져온 파업, 25일간 이어진 본사 점거농성도 끝이 났다.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소주·맥주를 운송하는 화물기사들로 조직된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 6월2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 이후 수양물류는 명미인터내셔널과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파업 참가 조합원에게도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조합원 13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처지에 놓였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 25명에게 27억여원의 손배소를 내고 일부 조합원들에게는 가압류까지 걸었다. 이에 하이트진로지부는 지난달 16일부터 손배소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이날까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농성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지부의 파업이 120일 넘게 지속된 것은 화물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손배가압류를 앞세워 파업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자본의 행태에 따른 것”이라며 “합리적 기준없이 화주사·운송사 마음대로 책정되는 운송료 또한 이번 파업의 원인이며 반드시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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