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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검찰, '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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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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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동산 정보업체가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네이버'를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내 1위 포털사업자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네이버는) 자사에 제공한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요청에 의해 네이버를 조사한 공정위는 2020년 12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배타조건부 계약을 맺어 카카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막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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