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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2월 ‘1기 신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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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간담회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시점 2024년은 ‘그대로’


한겨레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과 경기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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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2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신도시별 소통창구인 총괄기획가(MP)를 국토교통부 내 전담 태스크포스(TF)에 참여시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다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후퇴’ 논란을 빚었던 재정비 마스터플랜 마련 시점은 애초 계획인 2024년에서 바뀌지 않았다.

국토부는 8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관할 5개 지방자치단체(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시)장들이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원 장관이 지자체장들과 만나 재정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첫 번째로 열린 간담회다.

국토부는 우선 내년 2월 신도시 정비의 제도적 근거를 담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도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이런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달 발표된 ‘270만호 공급계획’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 신도시 집주인 등의 반발이 인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원활한 신도시 정비와 마스터플랜 실행의 법적 지원을 담보할 특별법 제정을 (마스터플랜 수립과)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와 지자체는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지자체들의 참여를 늘리기로 합의했다. 각 지자체가 추천한 총괄기획가를 국토부 산하 티에프에 참여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총괄기획가는 국토부 티에프에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마스터플랜 진행 상황을 지자체와 소통한다”며 “지역 실정이 밝은 전문가를 추천받아 위촉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마스터플랜의 수립 시점은 애초 계획과 같은 ‘2024년 중’으로 유지했다. 이날 지자체들과의 합의로 마련한 조처에 따라 과연 신도시 정비 시점이 ‘얼마나’ 단축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차관은 “오늘 회의로 국토부와 지자체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해 상호간 피드백을 주고받으면 시점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국토부가 정비 기본방침을 세우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면 정확한 시간은 추정하기 어렵지만,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사업 추진 시점을 당겨달라’는 지자체들의 요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지자체장들은 ‘지자체에 제도 정비 권한을 넘겨, 정부 마스터플랜 수립과 무관하게 도시정비를 추진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분당신도시를 낀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신도시 주민들은 ‘앞으로 2년 후가 말이 되나’ 생각할 수 있다”며 “국토부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 사업을 챙기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이양해달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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