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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검찰, '고 김문기 · 백현동 허위 발언' 이재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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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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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오늘(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시절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 역시 허위라고 보고 함께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수사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혐의 등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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