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2중 추돌 사고를 낸 현직 해양경찰이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0시 30분쯤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 차량과 추돌한 피해 차량이 앞에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으며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B(30대)씨와 C(50대)씨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A 경위는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