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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당신 명의로 로맨스스캠 당해" 스토킹·협박…1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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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컷 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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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피해를 당한 로맨스스캠 범죄에 명의를 도용당한 당사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995회에 걸쳐 피해자 B씨와 그 가족에게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는 글과 사진 등을 전송하고, 3회에 걸쳐 B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찾아가 기다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74회에 걸쳐 B씨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전송해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명의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로맨스스캠 피해를 본 이후 B씨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지인들에게 자신의 로맨스스캠 피해 대화내역을 캡처해 전송하며 “B씨가 사기 친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적장애 3급으로 사리 분별력이 떨어진다”며 “변명의 여지조차 없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민 판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것으로 보이고,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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