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1 (월)

검찰,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에 소환 통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 씨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아직 검찰에 출석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 건, 2천만 원 상당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김 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 건, 200만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직접 사용자인 배 씨와 '윗선'으로 의심받아온 김 씨 사이에 범행에 대한 묵시적 모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씨를 이 사건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배우자 등의 기부행위 일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수행원에 대한 식사 제공도 불법입니다.

김 씨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이 사건의 핵심 인물 배 씨를 소환해 12시간 넘는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