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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특별공제 본회의 처리 무산에…34만 납세자 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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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5일까지 합의해야 행정 혼란 최소화

늑장 합의 시 일단 종부세 내고 환급받아야

뉴스1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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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한재준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별공제의 7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됨에 따라 약 34만명의 납세 대상자들이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고 올해 1세대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나 상속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종부세 부과 시 주택 수 산정에서 한 채를 빼주기로 했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한다.

하지만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제금액을 올해만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원으로 기존 11억원에서 3억원 올리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합의 불발에 따라 특별공제의 7일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만약 여야가 특별공제에 합의했다면 올해 종부세는 정상적인 고지, 납부가 가능했다. 1세대 1주택자 21만4000명은 11월 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고 12월1∼15일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됐다.

이달 15일까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이기 때문이다. 이달 16일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 명의자 12만8000명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공제금액 12억원)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15일까지도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여야가 특별공제 내용에 합의할 수 있을지, 합의를 한다면 특별공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이 상황에서 30일까지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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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2.8.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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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공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문제는 시기다. 지난 1일 시작된 정기국회의 회기는 12월9일까지다. 통상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들은 일단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납세자들의 입장에서는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가 내년에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도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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