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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공소시효를 사흘 앞두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오늘(6일) 오전 경기도청 내 사건 관련자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인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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