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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원숭이두창 전세계 확산

[원숭이두창 비상] 손·발바닥에 수포, 발열·두통…혈액·체액으로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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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

치명률 3~6% … 딱지 떨어질 때까지 약 3주간 격리

아시아경제

지난 6월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본관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할 간호사가 원숭이두창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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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국내에서 두 번째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지난 3일 확인됐다. 첫 환자 발생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확진자가 추가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안내를 토대로 원숭이두창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원숭이두창이란
원숭이두창(Monkeypox)은 원숭이두창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동물 DNA 바이러스과 중 하나인 폭스바이러스과(poxviridae)의 진성두창바이러스(Orthopoxvirus)에 속한다.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서 수두와 비슷한 질병이 처음 발견되며 '원숭이두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는 1970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보고됐고, 이후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카메룬 등 중·서부 아프리카 국가에서 풍토병화됐다.

국내외 발생 현황은
올해 5월 이후 풍토병이 아닌 국가들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해 세계 각국으로 확산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였던 감염자 수는 이달 1일 기준 5만건을 넘어섰다. WHO가 지난 7월23일 원숭이두창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예방접종 등의 영향으로 확산세가 다소 둔화하는 추세다.

어떻게 전파되나
원숭이두창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동물→사람, 사람→사람, 감염된 환경→사람으로 전파된다. 감염자나 동물, 감염된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으로 감염된다.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 피부 병변 부산물, 환자의 혈액·체액으로 오염된 옷·침구류·바늘 등이 감염원이다.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 감염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전파도 가능하나 흔하지는 않다.

주요 증상은
발열, 두통, 근육통, 근무력증, 오한, 허약감, 림프절 병증 등을 시작으로 1~3일 후에 발진 증상을 보인다. 증상은 감염 후 5∼21일(평균 6~13일)을 거쳐 나타나며 2~4주간 지속된다.

동그란 붉은 반점 같은 구진성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해 수포(물집)→농포(농이 참)→가피(마르면서 굳은 딱지) 등 단계로 진행된다. 얼굴, 손바닥, 발바닥에 집중해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입, 생식기, 안구에도 나타나며 다른 부위로 확산한다.

중증도와 치명률은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도이나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치명률은 1~10%로 알려져 있다. WHO에 따르면 최근 치명률은 3~6%로 보고된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행에서는 스페인에서 2명, 벨기에에서 1명 등 총 3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진단과 치료법은
의심환자의 혈액, 피부병변의 조직· 액, 가피 등을 통해 유전자검출 검사를 한다. 질병청은 2016년 원숭이두창 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감염자는 격리 입원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받는다. 국내에 원숭이두창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와 면역글로불린이 확보돼 있다. 또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바트' 약 500명분을 국내에 도입했으며 필요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17개 국가지정 치료기관에 배분한 상태다.

예방법은
원숭이두창 백신 '진네오스' 5000명분이 국내에 도입돼 있으며 필수 의료진에 대한 접종도 완료됐다. 예방을 위해서는 감염자, 감염 위험자 및 동물과 직·간접적 접촉을 피한다.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 시 장갑·마스크 사용, 손씻기 등 수칙을 준수한다. 야생동물과 접촉도 자제하고 야생고기 취급·섭취에 주의한다.

확진자·접촉자 관리는 어떻게
확진자 격리입원은 감염력이 소실된다고 보는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

접촉자는 고위험-중위험-저위험 3단계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중위험군에 한해 21일간 모니터링이 진행된다. 고위험군에게는 3주간 격리가 권고되고, 중위험군의 경우 격리는 없지만 고위험집단과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제한이 권고된다. 고위험군은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확진자의 상처 난 피부나 체액, 비말 등에 노출된 경우나 가족 접촉자 등이다. 저위험군은 보호구 착용 후 신체 또는 비말 접촉, 신체 접촉 없고 비말 노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가 해당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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