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없는 보유세 과세” 지적도
서울 마포구 일대 아파트단지.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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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보유자 34만명의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액 결정이 오는 7일 갈림길을 맞는다. 이날 정치권이 올해 종부세 한시적 감세에 합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세부담과 과세 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여야 결정에 당장 올해 내야 하는 세금이 바뀌는 셈인데, 보유세 운용의 장기적 방향성은 없는 주먹구구식 과세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올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2주택자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주택자 가운데 고령·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에게 종부세 과세 때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미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는 종부세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 공제금액을 기존 11억원에서 올해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한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담겼다. 올해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서다. 그러나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게 된 셈이다.
만약 올해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11억∼14억원 사이인 9만3천명은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 14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2만1천명도 종부세 납세액이 늘어난다.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12만8천명도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 명의와 단독 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공제 3억원이 생기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1명당 6억원, 총 12억원 기본공제)보다 단독명의(올해 14억원 기본공제)로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은 이달 16∼30일로, 여야가 7일 특별공제 도입에 합의하면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납세자들은 오는 11월 말 특별공제를 적용한 세액을 고지받고 법정 납부기간(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내면 된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겨 종부세 납부기한인 올해 12월15일 이후 특별공제가 적용될 경우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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