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 도입은 올해 집행을 전제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올해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 기준으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지만, 통과가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시가 기준으로 보면 14억6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75.1%)에서 18억6000만원 사이 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공시가 14억원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2만1000명의 1주택자는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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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총 12만8000명)도 영향권이다. 이들은 특례 신청을 통해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유리한 방향으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는 올해 단독명의 기본공제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세방식을 선택할 처지에 놓였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부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1인당 6억원, 총 12억원 기본공제)보다는 단독명의(올해에 한해 14억원 기본공제)처럼 세금을 내는 게 유리하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하는 것이다. 법으로 정해진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은 이달 16∼30일인데, 그나마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들은 오는 11월 말에 특별공제를 반영한 세액을 고지받게 되며, 법정 납부 기간인 12월 1∼15일에 고지 내용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종부세 납부자 대상 안내문 발송에는 차질이 따른다. 국세청에서 이미 인쇄 작업 등이 마무리된 만큼 안내문에 법안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가 불가능해서다. 과세당국은 언론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제도 변경을 설명하겠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법안 처리가 이달을 넘기게 되면 상황은 꼬인다. 통상적으로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12월 말에 일괄 개정ㆍ공포되는데, 이때는 이미 종부세 납부 기간(12월 1∼15일)을 넘긴 시점이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자들은 현행법에 따라 우선 종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경정 청구를 거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한다. 관련 절차를 고려하면 실제 환급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납세자들로서는 올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냈다가 내년에 돌려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정부 역시 세금을 환급할 때 연 1.2%의 환급 가산금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여야가 종부세 납부 기간 전에 별도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에는 납세자들이 직접 자기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는데, 재산세와 연동된 종부세 구조상 개인이 세액을 산출하기가 쉽지 않다. 국세청의 오류 검증 절차에서 과소ㆍ과다하게 산출된 부분이 있다면 또다시 세금 추가부과ㆍ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는 것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정치권의 약속은 없던 일이 된다. 여야의 ‘밀당’에 따라 1주택 기본공제 금액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14억원에서 13억원으로 조정되면 비과세 혜택 대상자는 7만4000명, 12억원으로 조정되면 4만5000명으로 줄어든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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