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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절반은 '온라인 성지'...방통위 실태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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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 → 2021년 12월 43%로 크게 증가

양정숙 의원 "중소 유통점에 피해 주는 교란행위"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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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통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휴대전화 영업점 중 절반 가까이가 '온라인 성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21년 12월 단통법 위반 온라인 유통점 12개에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는 당시 부과된 전체 유통점 28곳 중 43%에 달하는 규모다.

2020년 7월 8일 과태료가 부과된 유통점 125개 중 온라인 유통점 비중은 2%(3개)에 불과했지만, 불과 약 1년 5개월 만에 온라인 유통점을 통한 위반 행위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방통위가 2019년 3월 온라인 성지 집중 단속을 진행하고 과태료를 부과한 후 한동안 온라인 유통점의 불법·편법 행위가 줄었지만, 최근 다시 늘어나는 양상이다. 온라인 성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 단통법상에서 유통망은 이동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이통사로부터 판매 허락을 미리 받도록 한 사전 승낙제를 위반하는 온라인 유통점도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과 통신사들이 온라인 유통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성지가 단시간 내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행위가 중소 판매유통점에도 피해를 끼쳐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관용 없는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 불법을 깨끗이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내달 말까지 진행하는 단통법 위반 사실조사에서 온라인 유통점의 영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아주경제=이상우 기자 lswo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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