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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변호사비 횡령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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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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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식거래·투자유치 등 혐의로 2020년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6)씨가 개인 형사 고소 사건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끌어썼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오늘(2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이 선고한 형량과 같습니다.

이 씨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이름을 날리던 2015년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자 이들을 고소하고자 변호사 선임료 8천500여만 원을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 형제는 "변호사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형제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다만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형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 선임료는 대표 개인이 당사자이면 원칙적으로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며 "명예훼손 형사고소를 위한 지출은 회사를 위해 행한 직무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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