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 특별공제 11억→14억은 올해 집행되게 합의키로
불발 시 9.3만명 혼란…11억 유지시 과세인원 21.4만명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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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세대1주택자 10만명이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하게 됐다.
다만 1세대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공시가격 11억원인 공제금액을 올해만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례 도입은 여야 이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공시가 11억~14억원 1주택자 9만여명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1주택자는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한 채를 빼줘 중과조치를 완화하고, 고령자·장기보유자는 납부를 유예해주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 5만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저가 지방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중과 고지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납세자라도 1.2~6.0% 중과세율로 세금이 부과되고, 최대 80%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나 1주택 기본공제 등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세 부담도 1주택자와 달리 전년 대비 최대 300%까지 늘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올해부터는 0.6~3.0%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1주택 기본공제 금액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전년 대비 세액은 상한을 150%로 둬 이 부분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고령자·장기보유 종부세 납부유예 대상자 8만4000명도 납부연기가 가능해진다.
만 60세 이상, 주택 5년 이상 보유 등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 7000만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인 1세대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도 여야 간 합의돼서다.
다만 여야 의견 대립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1세대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을 보유한 9만3000명은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종부세가 면제되는데, 끝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엔 부과 대상이 된다.
기재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특별공제 금액이 그대로 11억원으로 유지될 경우 종부세 과세인원은 지난해 15만3000명에서 올해 21만4000명으로 급증한다.
특별공제 금액이 12억원이 되면 16만9000명, 13억원이 되면 14만명, 14억원이 되면 12만1000명이 부과대상이 된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해당 조특법 개정안은 2022년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기로 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면 2일까진 3일 안내문 인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 설명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단 종부세를 부과하고 내년 환급해줄 수 있지 않냐는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극단적으로는 그런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국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나중에 환급하면 환급에 따른 이자를 추가 지급해야 해 국고에 추가 부담이 간다"고 설명했다.
부부 공동명의자(12만8000명)의 경우도 조특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
올해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14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을 택하는 편이 유리하다. 이 역시 국세청의 개별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에게 사전신고를 안내해 특례신청 절차를 밟으려면 토요일(3일)부터 인쇄에 들어가니 내일(2일)까지 결정해야 한다"며 "부부 공동명의자에도 특별공제 특례신청 안내를 하게 돼 있는데, 처리되지 않으면 기본 공제금액을 11억원으로 안내할 수밖에 없다"고 관련법 처리 지연 시 혼란을 우려했다.
이날 기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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