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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진 방통위, 애플 위법여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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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수수료 과다징수 ◆

"수수료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한국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기준)

1일 매일경제 최초 보도로 게임사, 웹툰사 등 국내 앱 개발사를 상대로 애플이 결제 수수료를 과다 계상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 내 소관 기관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애플의 불공정한 결제 수수료 과다 계상이 사실일 경우 수수료 등에 대한 차별 금지를 명시한 한국법(전기통신사업법)상 명백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한국모바일게임협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사건과 별개로 방송통신위원회도 현재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두고 강도 높은 사실조사를 전개하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애플과 구글을 비롯해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원스토어가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콘텐츠업체 등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청취해 왔다.

실태점검 결과 방통위는 3개사가 모두 금지행위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실태조사를 지난달 사실조사로 전환해 위법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3사가 제한적 조건을 부과해 내부 결제만을 허용하고, 외부 결제를 사용하는 업체의 앱 등록과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현행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시장 실태점검 결과 위법성이 감지됐을 때 정부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행정벌 부과를 배제하지 않고 진행하는 구속력 있는 조사 단계로, 조사 대상 기업에 강도 높은 자료 제출과 협조 의무가 부과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구글과 애플이 자사 정책을 따르지 않는 개발사를 상대로 앱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는 집중적으로 불법성 여부를 캐묻고 있다. 방통위 조사의 기본 방향은 애플과 구글 등이 국내 업체들을 상대로 고율 수수료율을 설정하고 자사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과도한 통행세' 논란이다.

향후 수개월이 소요될 사실조사 과정에서 애플을 둘러싼 결제 수수료 과다 계상 문제가 이번에 추가로 불거진 만큼 방통위도 어떤 식으로든 이번 의혹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 A콘텐츠 개발사는 "공정위와 방통위가 별개 트랙이 아닌 공조 체제를 이뤄 한국 콘텐츠 기업들을 상대로 부당한 이익 편취가 있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용 기자 /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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