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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 1만422개를 제작해 유포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은 최근 2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다수의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의 성착취물을 수십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을 받고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7월 이번 사건의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모두 동의하는 등 재판부에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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