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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빌라에서 14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1㎏ 상당의 마약류를 재배·보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9살 A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총책인 38살 B씨 등 2명으로부터 1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류 6종 3㎏을 받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숨겨 놓은 곳을 알려주면 이를 수거해 서울 도심 내 빌라에 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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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방에 대마 재배시설을 설치하고 8㎏에 달하는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도와 대마초를 재배한 29살 C씨와 보관한 마약류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하는 데 가담한 4명을 각각 구속했습니다.
또 해외로 도주한 총책 B씨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 추적하고 있습니다.
마약투약자 14명과 알선책 2명은 형사입건됐습니다.
신지욱 마약수사대장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가 4개월가량 이어졌는데 대마초와 신종마약 모두를 유통하려 했다는 게 이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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