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9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를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격 합의에 이르더라도, 빨라야 9월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공인중개소 앞.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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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공제 상향안을 놓고 막판 진통 중인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어제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에) 12억원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어제) 제안했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며 "밤늦게까지 기다렸는데 아직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 중에 금년도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14억원으로 제안하는 법을 발의했다. 왜냐하면 금년도 공시가격이 전년 비교해서 17.22% 급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만히 놔둬도 11억원이었던 분이 공제되면 이제는 14억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작년에 대상이 안 됐던 분은 빠지게 되는 것"이라며 "가만히 놔두면 작년에는 대상이 안 됐던 분이 대상이 돼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14억원을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오늘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10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공지돼 있다"며 "합의만 되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오전이나 오후에는 처리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시가율 60% 하향 조정만으론 부족하다. 특별공제 3억원을 더 하면 2020년 수준으로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세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말께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해 중과를 피할 수 있다"며 "(처리가 늦어지면) 추산으론 약 40만명 또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양당은 대화 채널을 열어놓고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합의가 도출되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다음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란'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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