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및 관계 법령 따라 우리 관할 수역서 퇴거 요청"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요'. (일본 해상보안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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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외교부는 최근 제주 남방 해역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에 조사 중단을 요구한 건 "국제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 활동"이라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본 측이 이번 조사 중단 요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29일) 관계기관으로부터 일본 측 해양조사선 활동을 통보받은 직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항의하고 즉각 중지를 요구했다"고 부연했다.
일본 매체들에 따르면 29일 오후 일본 해안보안청 소속 측량선 '헤이요'(平洋)가 나가사키(長崎)현 단조(男女)군도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10㎞ 떨어진 동중국해상에서 해양조사를 하다 우리 해양경찰로부터 조사 중지를 요구받았다.
우리 해경은 당시 일본 측량선이 "한국 관할 수역 내에서 불법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즉시 퇴거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자국 측량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조사활동을 했다"며 우리 측에 항의했다고 한다.
EEZ는 바다를 끼고 있는 국가가 경제적 주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한 해역으로서 유엔 해양법상 연안으로부터 200해리(약 370.4㎞)까지다.
인접국 간 EEZ가 중첩될 땐 각국이 서로 협의해 EEZ를 설정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일본 간엔 EEZ 경계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 남해와 동해에서 해양조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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