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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내년부터 직장인 月평균 건보료 2000원 넘게 오른다 …지역가입자도 1598원 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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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9월 적용을 위해 입법예고를 발표한 29일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를 방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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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49% 오르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7%를 넘어서게 됐다. 연간 건강보험료율 인상 폭으로 보면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은 수준이지만, 고물가로 직장인 등 서민들 부담 가중은 불가피하다. 건보 재정이 빠르게 소진된 가운데 건보 체계 개편이 맞물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인 8%를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직장가입자들은 월 보수의 7.09%를 건보료로 내야 한다. 이는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료율이 현행 6.99%에서 0.1%p오른 데 따른 것이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월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되고, 소득, 재산, 자동차 등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직장가입자는 월 2000원, 지역 가입자는 월 1600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이 7%를 넘긴 것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직장조합을 통합한 2000년 이후 처음이다. 건보료율은 2009년 5%대에 진입한 후 2015년 6%대로 올라섰다.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17년만 제외하고 매년 올랐다. 지난해 건정심에서는 인상 폭을 억제해 올해까지는 6%대를 유지했다.

이로써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법정 상한선인 8%를 목전에 두게 됐다. 현행 건보법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8%(1000분의 80) 범위에서 정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고, 직원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연평균 3% 안팎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법정 상한선에 도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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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월 3만6000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 된다. 반면 월급 외 수입이 연 20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 45만명의 보험료는 오르고, 연 소득 2000만원이 넘는 피부양자 27만여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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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평균 건강보험료 인상률(2.70%)과 비교하면 이번 인상률(1.21%)은 낮은 수준이다. 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건보료 인상 폭도 줄어든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해서 예년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었지만, 고물가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 폭을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건보 재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 이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2018년 적자 전환했고, 지난 2021년 흑자로 전환됐지만, 코로나 유행으로 병원 방문이 줄어든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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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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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공제 확대하는 등을 내용을 담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시행된다. 이렇게 되면 건보 수입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강도 높게 재평가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근골격계 MRI 등을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보장 대상으로 넣기로 했던 기존 계획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보 재정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오는 10월 이런 내용의 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반지하 일가족 사망, 수원 세 모녀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건보 재정 적자가 커지면서 2007년부터 건강보험법을 통해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건강보험법에서는 올해 12월까지로 일몰조항을 뒀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건보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를 요청했다.

김명지 기자(mae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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