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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국힘,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법 개정 반대에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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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달 30일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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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놓고 여야 합의가 공전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정말 후안무치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핵심 쟁점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금액 3억원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3억원을 특별 공제 받아 공시가격 14억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여야는 오는 1일 열리는 본회의 전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민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8월까지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를 부자 감세라고 호도하고 있다. 종부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면 민주당은 그동안 왜 부자 감세를 추진해왔나.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끝나고 나니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면서 "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로 중단하고 다수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전날 기재위 여야 간사 간 종부세 관련 협의가 있었다. 수차례 협의에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라며 "이제 급격히 늘어난 종부세 과세 대상은 그대로 둔 채 민주당이 생각하는 일부만 통과시키자고 제안한다.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방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은 30일 종부세 완화 법안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정부는 조기에 입법해야 올해 11월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데 (법 개정으로 혜택을 볼 대상을) 제외할 수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자들에게 (종부세) 납부를 일시유예하는 건 저희(문재인) 정부 때부터 검토했던 것이니 크게 이견이 없다"며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속받았거나 종중 땅은 저희도 입법안을 내놓은 게 있어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하나 남았다"며 "저희 정부 때 9억원이었던 것을 11억원으로 올렸다.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14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한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불발시 여파에 대해 "저희 추산으론 약 한 40만명 내지 또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명까지 중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세청 징세행정절차를 감안하면 8월 말경에 늦어도 그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해서 중과를 피할 수 있다. 만약 이게 늦어지면 금년에 기존 현행 법령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며 "빨리 여야 간에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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